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정책은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시범사업 확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본사업이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의료·요양·건강관리·주거·일상생활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묶여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노인과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현실적 제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과 함께 본격화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구성
이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대상자 기준과 신청 절차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취약계층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외자, 요양병원 입원 직전 단계 노인, 병원 퇴원 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기존 지역 돌봄 체계에서도 발견되던 고위험군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본인·가족·친족·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되며, 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허용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원 체계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AI·IoT 기반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통합재가서비스, 도시락 제공·가사 지원·외출 동행, 문턱 제거·미끄럼방지 설치 등 일상의 전 영역을 아우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가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2025년 3월 27일 법 시행과 함께 전국 본사업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정 과정과 통합돌봄 정책의 현실적 과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안 777억원보다 137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복지계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620억원, 지자체 인건비 지원 191억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69억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은 모든 지자체 229곳으로 확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율은 지역 등급(A·B·C)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되며, 지자체당 약 4억~10억원이 배정됩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때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던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통합돌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내용의 구체성 부족이 예산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규모를 고려하면 1천억원 미만의 예산은 사실상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은 시범사업 대비 지자체당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점, 국고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는 점, 장애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전담 인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전담인력 7,200명 중 2,400명만 증원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현실이 정부가 통합돌봄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장기 재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청 절차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향후 전망
내년 3월 본사업이 시작되면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보다 간단한 절차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창구가 명확해지고, 의료기관·복지시설도 신청을 도울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까지 가능해져 대상자 발굴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실행해야 하는 공식 제도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역량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전담 인력 확충 ▲의료·돌봄·주거·건강관리 기관 간 협업 구조 구축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 돌봄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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