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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의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by Study Economics 2025. 12. 9.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고령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홀몸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ICT 장비를 활용해 화재, 낙상, 활동 미감지 등 위험 상황을 즉시 감지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돌봄 인력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도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ICT 기반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가 담당하며, 기술 기반의 예방적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위기 징후를 스스로 감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폭넓게 구성됩니다. 먼저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노인 2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포함되며,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일 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 1인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독거노인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 2인과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노인 2인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24년에 지침을 개정하였습다.

 


장애인 가구 대상 기준도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와 같이 경제 여부와 상관없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활동지원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 등 생활여건을 종합했을 때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표 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정부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24시간 대응체계’와 중복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댁내 장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

서비스는 ICT 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가정 내 장비를 통해 화재 발생, 활동 미감지, 응급호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즉시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대기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변화, 욕구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설치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응급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상황 확인과 사후관리까지 이뤄지며, 필요 시 이웃, 통장, 이장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안전확인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ICT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ise.go.kr/onmam/front/M0000028/board/view.do?pstSn=1205

 

공지사항 > 새소식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국립특수교육원 온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nise.go.kr

 

신청 및 문의 방법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센터,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이후에는 상담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시군구 사업팀이 대상자 조사를 실시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장비 설치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행기관과 주민센터가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며 안전과 건강을 꾸준히 체크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02-6360-5497)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biz.dcare.go.kr)보건복지부 콜센터(129.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T 기반 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늘어나는 수요와 부족한 장비 공급 문제

최근 홀몸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용인시·파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장비 부족으로 수개월씩 설치가 지연되거나 접수 자체가 중단된 사례도 나타나며, 경기도 대기자만 이미 약 3천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소득 기준을 없애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지만, 예산과 장비·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실제 응급상황 대응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공급 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