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가 손에 쥐는 최종 수익은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장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가 마무리되고, 2026년을 기준으로 다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기본 개념부터 현재 세율 구조, 2026년 인상 예정 세율, 신고기한과 납부 방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인상 이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매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개인 간 거래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차익이 아니라 거래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도 예외 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기 매매가 잦을수록 세금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기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정책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영세율에서 1만분의 5로 증권거래세가 다시 부과되며, 코스닥시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기존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세율이 환원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시행되었던 거래세 인하 조치를 되돌리는 성격의 조정으로, 2026년 이후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 비용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572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 구조와 시장별 차이
증권거래세 세율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는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편안 기준으로 보면, 2026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증권거래세가 0.20%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세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으로, 과거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구조로 0.20%가 적용될 예정이며, 코스닥 시장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넥스 시장은 기존과 같이 0.10%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는 기존 0.35%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가증권(코스피) : 변경 전 0.00% → 변경 후 0.05%
농어촌특별세 0.15% 현행 유지, 총 세율은 변경 전 0.15% → 변경 후 0.20%,
코스닥 : 변경 전 0.15% → 변경 후 0.20% )



이러한 증권거래세 인상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폐지된 흐름 속에서 세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때마다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특히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 전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매도 횟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와 신고기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 즉 매도자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한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증권거래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이 차감된 매도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외에서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5월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가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거래세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2026년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증권거래세가 0.2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자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 비용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판단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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