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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정년은 언제 연장될까? 출생연도별 65세 정년 시기

by DreamyBank101 2025. 8. 19.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건강수명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정년을 60세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급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면서 국민들은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 청년 세대는 부모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7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 확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행안부와 공무직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고령 근로자의 생애 설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년 연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1964년생부터 1969년생까지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정년 연장 방식은 기존의 정년 60세에서 63세, 64세,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개별 근로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년이 도래한 해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고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과 함께 고용 연장 제도가 도입되어, 정년 도래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계약을 통해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도 개선되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일의 포상휴가가 신설되었고,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직에 한정된 사항으로, 법적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의 전면적인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년 연장과 계속근무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년 연장 예상 일정 –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3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개정안의 골자는 정년을 단번에 65세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부터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을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과 맞추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로드맵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서 총 13건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안은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재고용제도·계속고용 의무제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정부와 국회에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되, 청년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세제·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책과 함께 2025년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부터 점차 상향 조정해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부터 정년은 63세로 연장됩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정년이 64세로 적용됩니다. 2033년 이후에는 65세 정년이 확정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앞으로 10년 이내에 정년은 기존보다 5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세부터 수급이 시작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집니다. 따라서 정년과 연금 개시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정년 해당 출생 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나는 몇 년생이어서 언제 정년에 도달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어, 정년 연장 첫 해에 63세 정년으로 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존 제도라면 2024년에 정년을 맞았겠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년 연장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27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현행 정년 60세 기준에서 퇴직 예정이었지만, 연장 법 적용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고용제도 활용하여 기업과 협의하여 계약직 또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근무 시 연공급을 그대로 받는 대신, 기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정년 64세로 단계적 상향이 시작되지만, 1964년생은 이미 2027년에 63세 정년으로 퇴직 대상이므로, 자동으로 64세까지 근무가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계속 근무 가능)

 

1965~1967년생은 만 64세까지 근무 후 은퇴가 가능합니다.

 

단, 1968년생은 2032년에 만 64세로 법적으로는 퇴직 대상입니다. 하지만 2033년에 만 65세가 되므로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여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로 정년 보장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급도 가능해집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청년 고용 문제, 기업 경쟁력,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과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고용 지원책, 고령 근로자 재교육, 연금 및 보험 제도의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자동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자기계발, 기업의 인사 혁신,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다가올 65세 정년 시대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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