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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저축펀드 정의 운용 해지 세제 혜택 노하우

by moneydreamer90 2025. 7. 2.

은퇴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개인 상품 중에는 IRP와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상품은 운용과 해지, 세제 혜택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히 비교를 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한 부부

1.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정의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개인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법제화되었으며, 2012년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고, 2022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시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금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는 연금 계좌로,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연금저축제도는 2001년 도입되었고, 펀드형 상품(연금저축펀드)은 이후 증권사 중심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연금상품은 연간 최대 1800만원(IRP+연금저축상품+DC를 합산한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해지

IRP는 자산 운용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입니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두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RP는 노후대비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로 노후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인 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은 전체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 보험, MMF 등은 자산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는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가 매우 어렵고,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중도 인출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그 외에도 금융사에 따라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등 자산 비율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며,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입 5년 미만 또는 만 55세 이전 해지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단순 일시해지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전체 납입금과 수익에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과 노하우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총급여는 세전 급여 기준)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IRP와 같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차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가능하며, 실제 연금수령 연차 11년차 부터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노하우는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600만원 납입 후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입한다면 연간 납입 한도 9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예시 2)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만약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ISA 만기 자금을 IRP 등 개인연금 계좌로 옮겨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장단점이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투자 성향, 장기 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납입하고, 세제 혜택을 얻는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