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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제도 신청 방법과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안내

by DreamyBank101 2025. 8. 20.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직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당장 수입이 끊기니 불안하다”는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의 위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고령자고용법에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이후에서는 고령자 친화 직종 개발, 고령자의 고용 촉진, 재취업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처럼 법률에 의무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자율 운영과 정부 장려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

계속고용제도를 원한다면 국가 기관보다는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정년 도래 안내 확인, 계속고용 신청 의사 전달, 회사 검토 및 협의, 근로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년 시기를 미리 통보합니다. 보통 퇴직 6개월~1년 전에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고용 신청서나 근로계약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일부 기업은 임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함께 받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신청자의 건강, 업무 능력, 해당 부서의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근무 형태와 임금 수준을 협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보통 정규직 연장보다는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 형태가 많습니다.

 

기업이 활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활용하면 고용 유지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이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와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정부 장려금을 신청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상담 창구

만약 회사에서 제도 운영에 대해 안내가 부족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각 지방고용노동청 고령자 고용 담당 부서, 워크넷(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플랫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132)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계속고용제도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임금 조정 문제입니다. 정년 이후 동일 임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임금피크제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보다 단순하거나 보조적인 업무로 배치될 수 있고,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논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최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2025년 5월,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언은 기존 직무·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우선 적용하되, 불가능할 경우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연령을 확대해 2033년에는 65세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선호 일자리 유지 등의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계속고용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입법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사 양측 및 일부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실현은 향후 정치권과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재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주체가 되며,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을 통한 재고용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고용법에 직접 ‘계속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년 60세 이상 보장 의무와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에 근거해 운영되는 기업 자율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과정은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을 통한 신청이 기본이며, 기업이 정부의 장려금을 신청해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정년을 앞둔 50~60대라면 단순히 은퇴만을 고민하지 말고 정년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회사와 미리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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