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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한국 / 미국 / 유럽 / 사례

by DreamyBank101 2025. 8. 7.

공장의 굴뚝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오염물질(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고, 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시장 기반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Emission Trading Scheme" 또는 "Cap-and-Trade"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먼저 전체 오염 배출량의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국가 전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5천만 톤으로 정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다음, 이 한도를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나누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게는 100만 톤, B기업에게는 50만 톤 등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받은 배출권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A기업이 기술 개선으로 실제 배출량을 80만 톤으로 줄였다면, 남은 20만 톤의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습니다. 반면, B기업은 오히려 기준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추가 배출권이 필요하다면 A기업에게서 그 20만 톤을 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배출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도 형성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환경규제를 단순히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유연성을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출을 줄이는 데 더 능률적인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고, 반면 줄이기 어려운 기업은 그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은 2015년부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한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 파리기후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도의 시작 단계에서는 약 525개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로 전력, 철강,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았고, 실제 배출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사례를 보면,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감축이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1톤당 10,000원 이하였던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최근에는 1톤당 3만~4만 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배출권이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이 너무 넉넉히 배분돼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감축보다는 배출권 구매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경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사례

오염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는 "유럽연합의 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U ETS는 발전소,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1만 1천 개의 대형 배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커버합니다. EU는 매년 전체 배출량 한도를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배출권의 일부는 경매로 판매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ETS는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해운업까지 포함되면서 더욱 강력한 탄소 규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은 2023년 초 기준으로 1톤당 100유로(약 14만 원)를 돌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스웨덴의 전력회사 Vattenfall입니다. 이 회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서,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감축 노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는 부정적 영향도 받았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체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발전소, 대형 산업시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연료 배급업체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배분되며, 경매 수익은 주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대중교통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석유 정제 회사는 연간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태양광, 풍력 발전 투자나 공정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3~2020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주 경제성장률은 미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RGGI는 2009년 미국 동북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 9개 주(뉴욕, 메인,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햄프셔)가 함께 만든 발전소 대상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RGGI는 25MW 이상의 대형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연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각 주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됩니다. RGGI 시행 이후 참여 주들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의 급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을 나가면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시장의 힘을 빌려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측정, 공정한 배분, 활발한 거래,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도 이 제도를 이해하고 탄소 감축에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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